예규·판례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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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생산일자 2007.08.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시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유보) 처분하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정율법→정액법)한 경우로서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