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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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생산일자 2007.08.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토록 한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