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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2생산일자 2007.11.14.
AI 요약
요지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3항(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종업원 A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 중 제2항 제4호의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

   - A가 2007.6월에 퇴직 후 7월에 별정직 고문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바, 2007. 11월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당사가 A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음)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지 여부

  □ 사실관계

  - 주권상장법인인 질의 법인은 2005사업연도 중 비출자임원에 해당하는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역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부여하였으며,

  - A는 2007. 6월 퇴직하고 동년 7월에 별정직 고문으로 임용되었는 바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현황 및 재직상항은 아래와 같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ㆍ부여일 : 2005. 3. 7

  ㆍ부여수량 ; 50,000주

  ㆍ행사가격 : 8,800원

  ㆍ행사가능기간 : 2007.3.8~2010.3.7

  < A의 재직상황>

  ㆍ2003.2.2 : 임원직 임용

  ㆍ2007.6.28 : 임원직 퇴직(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ㆍ2007.7.1~12.31 : 별정직 고문 계약

  - A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2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며, 퇴직 직후 고문으로 계약하여 당사에서 근무 중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11월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 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 29. 신설)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5. 12. 31. 법률 제78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ㆍ제118조 제1항 제1호ㆍ동조 동항 제3호 및 제127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1팀-416, 2006.03.31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는 제1항의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제2항의 요건 중 제4호를 해석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개정(2005.12.31. 법률 제7839호) 규정에 따라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1팀-727, 2005.06.2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4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의 적용시 상근임원으로서 퇴직하자마자 비상근임원으로 재취임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한날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상근임원이 당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