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등의 해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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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등의 해운소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생산일자 2007.08.02.
AI 요약
요지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해운기업의 임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의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선박대선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규정의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나. 질의요지
질의1. 해운소득에 관련된 임원의 상여금 한도초과액의 소득구분시 세무조정 해당여부
질의2. DEM(컨테이너지적체료)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3. 선박대선료 수입은 정기용선(선원부)과 나용선 수입으로 구분되는 바 각각의 경우 해운소득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