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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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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업어음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생산일자 2007.10.23.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상업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회신
재정경제부 소득제세과-567(2007.10.11.)호를 참고하기 바람.재정경제부 소득제세과- 567(2007.10.11.)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2006년 5월1일에 B법인에게 납품을 하고 B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기재금액 10억 원. 결재일 ’06.11.01)을 받았음. A법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06년 5월2일에 그 약속어음을 거주자 C에게 95,500만원에 매각함.

거주자 C는 약속어음을 결제일 까지 보유한 후 B법인으로부터 10억을 받았음. 거주자 C는 소득세법상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임.

○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 C가 상업어음의 할인으로 얻은 이익 4500만원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율은

갑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 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료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상업어음할인료는 ‘02년부터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의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며, 따라서 그 할인료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510, 2000.04.28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