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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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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등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생산일자 2007.09.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지방재정법」등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령에 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개발공사가 사무실 임차한 임차보증금이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 및 임차보증금이 익금 해당여부

  □ 사실관계

  - ○○도청에서 자본금을 출연하여 ○○개발공사 설립

  - 자본금 보전 목적으로 지원금 받음

  - 동 지원금으로 급료 등 제비용을 지출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06. 2. 9. 개정)

  2. 「전기사업법」 (2005. 2. 19.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 3. 8.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4. 「한국철도공사법」 (2005. 2. 19. 신설)

  5. 「농어촌정비법」 (2006. 2. 9. 신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 2. 9. 신설)

  ⑦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 등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1180, 2005.07.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 이때 사업용자산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21, 2003.04.01.

1.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2.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