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매년 명예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하 “통상퇴직금”) 및 노사합의 사항에 의하여 명예퇴직 발생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예퇴직금 지급은 노사합의에 따라 임직원 중 퇴직자에게 적용되고 있음.
- 질의 법인은 통상퇴직금을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 2007년 명예퇴직금 지급시 영업외 비용으로 비용 계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통칙 33-60…4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7, 2005.01.17
【질의】
법인이 생산이 중단된 일부 공장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에 전원을 퇴직시킬 수밖에 없어 원래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명예퇴직금을 기업회계에 의하여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는 바
- 명예퇴직금 지급액에 대하여 기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반드시 상계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같은 내용 : 서면2팀-2448, 2004.11.25.)
○ 재법인-247, 2005.04.13
【질의】
1. 사실관계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시장상황의 악화(중국제품의 물량 및 저가공세)로 특정 사업장의 제품생산을 중단
o 법인은 특정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관련근로자를 명예 퇴직시키기로 하고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추가지급
2. 질의내용
□ 생산이 중단된 일부 공장에 대해 불가피하게 일시에 관련근로자를 퇴직시킴에 따라 퇴직금 외에 우발적으로 발생된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o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당기에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o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