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의 금융상품인 CMA는 고객과 투자일임(랩어카운트)약정을 맺고 고객이 예치한 금액으로 증권금융에서 발행한 어음을 매수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됨.
당 법인은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음.
증권금융 | ③ 이자지급 | 증권회사 | ④ 이자지급 | 고객 | ||||
② 증권회사 명의로 증권금융발생 어음 매수 | ① 상품가입 (투자일임계약) | |||||||
⑤ 자산관리 수수료지급 | ||||||||
○ 질의내용
조위와 같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갑설)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자기발행어음 이자의 실질 소득자인 고객에게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함.
(을설)
이자지급을 하는 증권금융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원천징수를 하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13. (생략)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7. 2. 28.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4.12.31.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2006.12.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2006.12.30. 개정)
② 「신탁업법」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7.2.28.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5. 12. 30.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 2. 19. 개정)
4~10. (생략)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5.2.19.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한다.(2000.12.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인46013-3360, 1998.11.1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거나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당해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회사가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