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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3생산일자 2007.09.0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 징수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 징수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된 세액인지 여부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

  □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8호 마목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자소득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⑥ (삭제, 2000. 12. 29.)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⑨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1998. 12. 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2005. 2. 19. 개정)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001. 12. 31. 개정)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2001. 12. 31.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001. 12. 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1999. 12. 31. 개정)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2005. 2. 19. 개정)

  ② (이하 조항 및 내용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1호 내지 7호 내용생략)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4-0…1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② 법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636,2005.05.0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동 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2601-3058,1985.10.14.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