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기부금명목으로 매월 일정액 지급액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지출증빙으로 송금 통장 사본으로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로 연금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되지만,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 고령자분들에게 본인의 통장으로 매월 기부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6. 8. 11. 개정)
3의 2.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 (2002. 3. 30. 신설)
3의 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2004. 3. 5.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41, 2006.06.19
【질의】
1. ○○공사는 에너지절약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및 건물 등에 대한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있음.
2. 금번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사 고객 중 불우한 이웃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액의 금원을 수급자(약18,600세대)에게 직접 기부하려고 하며,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o 상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공사의 고객인 경우에도 지정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당 공단에 재직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치료비ㆍ장례비 등을 돕기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비조합원은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은 모금함을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모금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함.
이와 같은 불우이웃돕기 모금이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질의회신(법인 46013-1374, 1995.5.19.)을 참고바람.
○ 법인46013-1374, 1995.05.19
【질의】
질의내용
가. 당 사업장에서 불우직원을 돕기 위하여“원우회(임·직원 당연가입)” 또는“상조회(부서단위 당연가입)”가 주관이 되어각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기관장의 승인내용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당 사업장에서 불우직원을 돕기위하여“원우회(임·직원 당연가입)” 또는“상조회(부서단위 당연가입)”가 주관이 되어 개인별로 각각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877, 2006.05.17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폐광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을 맺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o 지원사업으로는
- 불우한 가정 생필품지원
- 불우한가정 집수리, 마을회관, 경로당 물품지원
- 결손가정 학생학습지 지원사업
(질의내용)
o 상기 기부금 지출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 의거 지정기부금처리 가능여부
o 지정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면 여러 가정에 지원한 경우 영수증처리는 별지 제63조의 3 서식에 지원받은 각각의 가정에 기부금 수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마을의 대표자(이장, 통장 등)의 기부금수령인에 서명 날인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광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을 맺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675, 2003.9.20.)을 참고하기 바람.
2.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귀 법인이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을 맺고 마을회관ㆍ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와 관련된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22601-2284, 1990.12.4.)을 참고하기 바람.
3.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부금관련 영수증에 대하여는 저희 상담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3-12057, 2002.11.13. 및 법인46013-1058, 1996.4.3.)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