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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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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생산일자 2007.10.16.
AI 요약
요지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6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용직 지급조서를 1/4분기에는 급여귀속기준을 적용하여 1월, 2월, 3월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며, 1월분 급여가 2월에 지급되므로 3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급여귀속기준을 적용하여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급여지급기준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려고 함.

○ 질의내용

질의1. 급여귀속기준을 적용하여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급여지급기준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3월 귀속분을 1/4분기 제출기한(4월말)까지 제출하였으므로 2/4분기 지급조서 제출시 4월 지급분(3월 귀속분)을 제외한 5월 및 6월 지급분만 합산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2. 12월분 급여를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4/4분기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미지급한 12월분 급여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6.12.30.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05. 12. 31. 단서신설)

○ 개정취지(2007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p.147)

(1)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비연속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종료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급일 기준으로 변경

(2) 대부분의 사업자가 일반급여자 및 일용근로자를 함께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4/4분기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 제출시기 : 1, 4, 7, 10월말까지 ==> 2, 4, 7, 10월말까지

(3) 일반근로자와 같이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교부․제출시기 일치

(4) 적용시기 : 200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 비교

[별지 제24호서식(3)] <신설 2006. 4. 10. 신설>

<제2쪽 작성방법> 내용 중 일부

4.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가.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월별로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지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지급조서)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월 내지 3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 4월 말일까지 제출

  (2) 4월 내지 6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 7월 말일까지 제출

  (3) 7월 내지 9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 10월 말일까지 제출

  (4) 10월 내지 12월에 근로제공한 급여내역 자료 :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

[별지 제24호서식(3)] <개정 2007. 6. .> ...개정된 서식이 아님

<제1쪽 작성방법> 내용 중 일부

5. 󰊉󰊘 지급월란은 일용근로자에게 분기 내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기입합니다.

10.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1/4분기분은 4월말일까지, 2/4분기분은 7월말일까지, 3/4분기분은 10월말일까지 그리고 4/4분기분은 다음해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