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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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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생산일자 2007.06.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54 (2007.06.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54(2007.06.15.)「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