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사업부문 철수에 대하여 언론에 대고객 사과문을 게재한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2006년 심각한 영업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부문에서 철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고객 사과문을 언론에 공고하였음.
- 당 법인은 관계사간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④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7. 3. 30. 항번개정)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 24. 개정)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2005.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264.21-3915, 1983.11.22
【질의】
1.화장품 판매회사가 자기 회사의 상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외판원(소매업자)들에게 가아제 수건을 광고목적으로 무료배부한 경우 동 외판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으로 보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인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2.화장품회사가 외판원회의시 외판원의 식대를 회사가 부담하였을 경우 동 식대를 접대비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손비계상할 것인지 여부
【회신】
1.광고선전비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제조회사의 상표를 밝혀 오로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외판원에게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무상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92서4118, 1993.02.22
【제목】
간판의 시설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판결이유】
광고선전비란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고선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바, 성냥, 수건, 캘린더, 문구, 수첩, 화일노트, 화장지 및 사진액자 등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 방영 및 신문, 잡지, 포스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광고탑, 네온사인, 입간판 등의 시설물을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간판의 시설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청구법인의 전체 광고선전비에 합산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4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계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