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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 안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1생산일자 2007.09.14.
AI 요약
요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996. 12. 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4. 17. 개정)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3. 19. 후단개정)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06. 4. 10. 개정)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2006.4.10.개정)

2.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2006.4.10.개정)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2006.4.10.개정)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2006.4.10.개정)

○ 국세청고시 제2006-32호(2006.12.18.)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라 함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터넷발급”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조회ㆍ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의 각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51조의 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2.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3.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부담내역서

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의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등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를 인식

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3. 원본 여부를 확인

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제4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기준을 총족하는 자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증빙서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해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공제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제6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12. 8. 국세청고시 제2006-3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발급된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030, 2004.07.27

【질의】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전자문서를 ASP하는 회사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보안과 인증을 통한 문서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음.

각종 기부금단체(또는 종교기관)에서는 연말이 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 납부증명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부금단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인력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각 기부단체는 온라인(인터넷)상에서 기부금을 받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납부증명서를 발급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부금단체에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프린트(출력)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 서비스를 시행코저 하는데 연말정산용으로 온라인상의 문서를 출력해서 제출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