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완전자회사간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완전자회사간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