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확정시점(2002.6.5)에 대출신청자에게서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당해 수수료 전액을 2002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 대출취급수수료 전액을 2002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을설 > 2002.12.31. 현재 당해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2002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선수수수료 인식)
○ 질의요지
-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이자율이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에서 제시하는 대출금 등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에 미달됨에 따라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