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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팀-2237(2004.1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237, 2004.11.04 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5년 12월 30일 설립등기를 하고 2006년 1월 13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법인설립 신고시 구비서류로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를 제출하였음. 최초 사업연도인 2005사업연도는 실적이 없어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 또는 출자명세와 2006사업연도 주주 또는 출자명세는 변동이 없음. 상기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이 없는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주식등변동상황이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5. 2. 19.)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37, 2004.11.04

【질의】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2002.12.24. 설립하고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3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당해 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신고시에 구비서류로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초의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이며,

◇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법인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연도중에 변동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제출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주식 등의 변동이 없는 최초사업연도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