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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은 당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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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은 당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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