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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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