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간투자법인이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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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간투자법인이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유료도로의 재포장비에 대한 세무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생산일자 2007.06.05.
AI 요약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법인인이 유료도로를 건설후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경우, 당해 도로의 마모층에 대한 자본적지출금액은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마모층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도로 재포장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같은 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