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식품제조업 및 식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시설 확보를 위해 2002년 국가산업단지내 토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함. 매입한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부득이하게 완공즉시 매각함.
○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매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중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중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중 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8, 2007.02.05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법인의 보유토지 현황 아래와 같음.
가. 인천시 ○○군 ○○면 ○○리 1325 소재 1,000평
2002.4.15. 취득, 지목은 잡종지로 나대지임.
나. 경기 △△시 △동 689 소재 100평
2005.8.15. 취득, 지목은 대지로 나대지임.
- 양도 사례 :
위 “가” 해당 토지로서(소유기간: 5년 이상) 2007.4.30. 사업용 건물을 착공, 2008.10.30. 건축중 양도함.
위 “나” 해당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로 보유, 2007.4.15. 착공 후 2007.6.30. 양도(2년 이내 양도)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대해 질의, 상기의 “가”와 “나”의 토지가 동법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내지 제92조의 11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위 요건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75, 2007.02.07
【질의】
(사실관계)
- 2004.9.1.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여 2007.8.31. 경매를 통해 양도할 예정이며
-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로 구분됨.
(질의요지)
(질의1)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처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