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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6생산일자 2007.06.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입 시점에서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에서 인수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 받은 퇴직급여 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인의 범위 및 승계가능 여부.

  (갑설): 관계회사 전․출입시 사용인의 퇴직금은 승계가 가능하고,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 임원과 소액주주임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도 승계가 가능함(법인22601-2863,1986.09.22).

  (을설): 관계회사 전출입시의 퇴직금승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임원(비출자임원 및 소액주주 임원 포함)은 제외되므로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은 승계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