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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생산일자 2007.07.26.
AI 요약
요지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영세율 적용)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공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영세율 적용)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규정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한정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판매(수출하는 재화)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7조의 2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갑 설 : 해외 소비를 전제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제거된 면세품(수출하는 재화)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 설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