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조합원 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고 있음.
저희 조합은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주택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당해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샤시를 공급하여 주고 있음.
이때 조합원 분 아파트 공급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되고 있으나 별도로 공급하는 발코니 샤시 설치대금에 대하여 과세 또는 비과세, 과세일 경우 면세 또는 과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상기 조합원에게 별도 공급되는 샷시 대금의 부가가치세 거래 및 과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갑설 : 조합원에게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샷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급은 면세, 국민주택규모 이상 공급은 과세거래에 해당됨.
을설 :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주택공급과 동일하게 비과세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 2007.01.0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46015-1062, 1996.05.30】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 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샤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