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부가46015-2318(1999.8.5)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2004두534 판결에서는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였는데,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위 두 해석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후자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시장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소유자들이 재래시장 재건축결의를 하여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재건축허가를 받아 상가를 신축을 한 후 그 구성원에게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건축주와 철근판매업자 간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가 철근판매업자에게 대물(상가건물)로 등가(等價)해서 철근대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318, 1999.08.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550, 1997.07.09】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