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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신문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나,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 사례(서면1팀-72, 2006.01.18 ; 서면3팀-1700, 2005.10.06 ; 서면3팀-3236, 2006.12.22 ; 서면3팀-1699, 2005.10.06. ; 서삼46015-11901, 2003.12.03 ; 부가46015-1091, 1997.05.17 ; 소득46011-267, 2000.02.22)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문대금을 계좌자동이체(CMS)로 납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질의2. 신문대금을 신문사 지국의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 수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질의3. 신문대금을 휴대폰결제(휴대폰요금에 합산되어 고객에게 청구됨)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질의4. 신문대금을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6.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6. 12. 30. 개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06.12.30.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126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지로이용기관의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 (2003. 12. 30. 신설)

2. 지로납부자의 성명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2. 생략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2005.2.19.개정)

4~8. 생략.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2005. 2. 23. 국세청고시 제2005-9호)

제2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이동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72, 2006.01.18

【질의】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는데, 현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증빙)을 업체에 가지고 가서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서면3팀-3236, 2006.12.22

1.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2.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 서면3팀-1699, 2005.10.06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ㆍ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서삼46015-11901, 2003.12.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상가관리사무소가 상가 전체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상가 입주자들에게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가 입주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91, 1997.05.17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사업자가 아닌 중·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은행 지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267, 2000.02.2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