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2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동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동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