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HACCP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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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HACCP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HACCP 지정 또는 국내외 사설기관 을 통한 HACC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HACCP 지정 또는 국내외 사설기관을 통한 HACC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육류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전담인력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2006년 사업년도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
나. 질의요지
HACCP인증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HACCP 인증비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 비용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을설): HACCP 인증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