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2007.2.28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해당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확정하기위한 감정을 진행하던중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에 2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규거래처 등의 법인등기부 제시요구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사업의 계속성유지 및 영업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2007.3.14 대표자 여유자금인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7.2.28자로 감정(평가기준일)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설립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 07.4.12 법원의 인가에 의거 07.04.16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
- 조특법 제32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령 제29조 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로 규정됨.
(갑설):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판단할 때 조특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경우와 법인설립일 이후 3월 이내에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본충실요건 및 사업의 포괄적 양도요건이 동일하게 충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된다.
(을설):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란 법인 신규설립일자의 자본금만을 의미하며 최초 5천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질의요지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시, 여러 사정으로 현물출자 계약만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시점에는 현물출자 없이 최초 5천만원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3월후 현물출자 관련 평가가액 확정으로 자본금 및 현물출자 등 상법상 변경등기 완료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2항의 사업양수도방법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사업 양․수도시 3개월 여유기간 인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