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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생산일자 2007.09.07.
AI 요약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수령 등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실제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내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바,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주택 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아 동 부동산 구입 잔금을 지급한 후 아내가 직접 남편 명의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 질의내용

남편 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아내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남편에 대한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Ο 서면1팀-406, 2006.03.29.

  【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국가유공자인 부의 명의로 보훈처로부터 차이자율이 더 낮은 이유로 부의 명의로 보훈처로부터 차입하여 아들인 본인명의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부와 본인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없으며 보훈처에서 대출금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갔으며 대출금의 이자는 본인이 부 명의 통장에 송금하고 부 명의 통장에서 보훈처로 이체됨.

   동 이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또한 이자지급시 부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행위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업자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서면2팀-123, 2005.01.1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서면2팀-1920, 2005.11.2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Ο 소득1264-3050, 1984.09.22.

   거주자인 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기 위하여 자기소담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시 소요되는 등록세․인지세 등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경우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차입한 경에도 그 차입금이 사업자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등록세․인지세 등도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Ο 서면2팀-2415, 2004.11.23.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차이 비치하여야 할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임.

  Ο 서이46012-10649, 2001.11.30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Ο 법인46012-3036, 1997.11.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Ο 국심1999중2756, 2000.08.2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차입자 명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타인명의로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900,000,000원은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 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차입금은 이 중 38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 지급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생명보험(주)의 타인명의의 대출금 900,000,000원 중 (주)○○상호신용금고에 차환한 쟁점 차입금 380,000,000원과 관련하여 납부한 지급이자는 이 건 임대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고, 이 건 임대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발생시킨 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이므로 위 차입금지급이자가 제증빙에 의해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동 지급이자는 장부상 미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국심85중492, 1995.7.18)이므로 이 건 쟁점 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Ο 국심91서1551, 1991.07.05.

   타인명의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사실확인되는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지급한 지급이자는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Ο 심사소득98-514, 1998.11.06

   ○○신용금고 차입금의 명의는 A이나 이자지급 및 담보제공 내용등에 의해 실제는 B가 차입해 볼링장건물 신축 및 시설공사에 사용한 것 인정되므로 B의 차입금 및 필요경비임.

   (쟁점)

   타인명의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청구인이며, 차입금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