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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포설한 전력케이블선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7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철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포설한 전력케이블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철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규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전력증설을 위해 한전변전소에서 공장변전소까지의 구간에 전력케이블을 포설한 경우 당해 케이블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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