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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상형 주식매수권선택권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1생산일자 2007.05.30.
AI 요약
요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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