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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기업에서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회신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64 (2001.03.16)호 및 재조예46070- 168 (2000.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 8월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기업(모기업)에서 분사되어 지방에 설립된 회사임. 2006년 매출액은 약 270억원으로 연간환산 약 800억원이고, 상시종업원은 약 85명이며, 자기자본은 2006년말 현재 약 30억원임. 당사는 2007년 3월 중소기업기준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고 감면을 받았는 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모기업에서 분사되어 지방에 설립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564, 2001.03.16

귀 질의와 같이 1999. 1. 1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이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