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4생산일자 2007.05.0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개정으로 2006년 이후부터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