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매월 분의 근로소득 및 상여금의 지급상황(배우자만 있는 자임)
참고로, 당 법인은 당월분의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며,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지급합니다.
지급일 | 매월분의 근로소득 | 상여금 | 비고 |
2007. 1. 10 | 2,000,000원 | 2006년 귀속 | |
2007. 1. 20 | (1) 1,800,000원 | ||
2007. 2. 10 | (3)2,000,000원 | ||
2007. 3. 05 | (2) 1,800,000원 | ||
2007. 3. 10 | (3)2,000,000원 |
○ 질의내용
(질의1) 연초에 2007년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여만을 1월 20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대상기간을 1월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1,800,000(상여) + 0(급여)〕/1(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1,800,000
간이세액표상의 소득세 19,960원 원천징수
(질의2) 같은 달 급여일보다 먼저인 3월 5일 상여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3월 5일 상여의 경우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1조에 의하여 지급대상기간을 2월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1,800,000(3월 5일 상여) + 2,000,000(2월 10일 급여)〕/2(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1,900,000
간이세액표상의 소득세 24,470 × 2(지급대상기간) - 28,950(기납부세액) = 19,990 원천징수
(질의3) 2월 10일 및 3월 10일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127-6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시기인 2월 10일 및 3월 10일에 매월분의 근로소득 2,000,000원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상의 소득세 28,950원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22.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 (1996. 12. 31. 개정)
2.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6. 12. 31. 개정)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③ 상여 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상여 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7. 4. 23. 개정)
상여등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의금액 + 등외의 급여의 합계액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해당세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997. 4. 23. 개정)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1997. 4. 2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380, 1998.02.16
【제목】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 계산방법
【질의】
1) 당 ○○은행은 원천징수방법이 소득세법 제1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의 적합여부
2) 우리은행의 보수체계
가.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나. 상여비 : 3월, 6월, 9월, 12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다. 체력단련비 : 1월, 7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과 설날, 추석(비정기적)에 지급되는 금전의 두종류가 있음.
라. 연차보상금 : 연차휴가에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직원이 입사한 달에 지급되는 연차 미사용분의 보상금전(직원마다 지급일이 다름)
마. 월차보상금 : 1월부터 6월까지의 월차 미사용분은 7월 첫영업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차 미사용분을 12월말에 보상하는 금전
3) 현재 저희 은행에 사용하는 원천징수방법
가. 급여의 원천징수 : 급여중 과세대상금액은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으로 과세
나.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차보상금, 월차보상금의 원천징수
1) 연간납부할 세액
가) 연간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차, 월차 및 기타 급여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금전의 연간납부세액
나)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표준공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함.
2) 연간급여에서 징수할 원천징수금액(B)
3) 상여금등의 지급시 원천징수할 금액
지급당시의 상여금 등의 지급액
=(A-B)×---------------------------------
연간 상여금 등의 총지급액
【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상여등)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136조,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3-441, 1996.02.07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시는 간이세액표에 의거원천징수해야함
【질의】
갑근세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지불시에 원천징수하고 지급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 갑근세를 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수령하고 있어 후일 불이익을 가져올까 염려되어 납세면제 또는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청원자 : 1934. 5. 13 생
나. 월평균임금 : 800,000원
다. 부양가족수 : 1명(1937. 3. 17 생)
라. 납세대상이라면 납세해야할 매월 납세금액
【회신】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1059, 1996.04.03
【제목】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는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급여지급시 조정환급 받을 수 있음
【질의】
1. 갑근세계산방법과 공제범위를 자세히 설명 바람.
2. 경리 여직원에게 갑근세공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더니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사전에 임으로(회사규정도 없다고 함)많이 공제하고 연말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당한 방법인지. 세무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또한 추가공제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정당한 방법인지.
3. 노년기에 적은 봉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봉급에서 연말정산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였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후 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하여 회신 바람.
【회신】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월 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간이세액표"와 같이 징수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급여 지급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