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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필지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후 당해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0생산일자 2007.09.11.
AI 요약
요지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89조 제1한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1) 토지 및 주택 사실관계

   ① 면적현황 및 소유일

    - 토지면적 : 380㎡(115평) 토지는 2002년 말 합병하여 1필지로 되어 있음

    - 도시지역(1종일반주거지역)임.

    - 건물면적

  

구분

소유권 취득일

용도

공부상 면적

실제면적

비 고

A

1994.1.25

소매점

30.67㎡

43㎡

A, B는 동일 건물로

소매점 1층, 주택 2층임

B

1994.1.25

주택

28.97㎡

28.97㎡

C

1998.11.16

주택

42.98㎡

80㎡

D

2002.10.24

주택

36.79㎡

36.79㎡

102.62㎡

188㎡

   ② 상가 및 주택면적 대비 : 현황 및 공부상 모두 주택면적이 큰 경우임.

    - 공부상 : 30.67㎡(상가) < 71.95㎡(주택 B+C)

    - 현황상 : 43㎡(상가) < 108.97㎡(주택 B+C)

   ③ 건물 사용 실태

    - 건물 A(소매점), B(주택)와 C(주택)는 매입 시부터 현재까지 소유자가 사용하고 오고 있으나 건물 D는 임대주고 있으며, A, B, C 모두 한울타리 안에 있음.

   ④ 건물 배치도

   

B건물(2층) 주택

A건물(1층) 소매점

C건물(주택)

D건물(주택)

<-부속토지 경계

○ 질의내용

    A, B, C 주택 부속토지(380㎡)는 모두 2002년 말 합병하여 1필지로 되어 있고 한울타리 안에 있으며, A, C주택은 소유자가 모두 소유권 취득시부터 사용해 오고 있고 D주택은 취득 후에 임대해 주던 경우로서

 ① 위 주택 및 토지를 일괄 매도하되 임대해 주던 D주택을 양도 전에 멸실하고 A(B주택포함), C주택(토지포함)만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및 부속토지(주택부수토지 배율 이내임)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A, C 주택 수평투영면적 151.2㎡, 부속토지 1필지 전체 면적 380㎡로서 도시지역내로서 5배 이내임.

 ② 만약 D주택 부속토지(부속토지는 A, C, D주택 부속토지로 공동사용하다 D주택만 멸실처리함)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근거 법령, 양도세 산정기준, 과세면적 및 세율은?

 ③ 만약 D주택 부속토지 해당면적이 과세된다면 이를 비과세 받기 위해 D주택을 멸실 후 A, C주택 부속토지를 몇 년을 더 사용해야 하는지 근거 법령 및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