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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 일괄공제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생산일자 2007.08.30.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533, 2001.1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533, 2001.11.15.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회질서를 위해 활동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을 포함 전 ․ 의경 등 관계공무원, 유가족, 일반시민, 외국인 등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07. 05. 29. 경찰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지정공고됨.

  재단법인 참수리사랑의 뜻을 이해하고 동참하기 위하여 기부해주신 경찰관들에게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나 지방청별로 수 천명씩의 기부자에게 개인당 발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질의내용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별로 참수리사랑의 명의로 기부확인을 해주고 이를 근거로 기부한 개인이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제, 1998. 12. 28.)

   2. (삭제, 1998. 12. 28.)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996. 12. 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4. 17. 개정)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3. 19. 후단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7. 2. 28. 신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7. 2. 28. 신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6. 8. 11. 개정)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39. (삭제, 2007. 3. 30.)

 ○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8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은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47, 2004.07.12.

  【제목】

사내 봉사단을 통한 기부금의 공제대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질의】

  사내 임직원이 사회봉사활동 등을 위하여 임의단체(봉사단)를 조직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임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일괄공제하여 봉사활동경비에 충당하거나,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여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4472, 1995.12.5. 및 법인 46013-1374, 1995.5.19.)을 참고하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서이46013-10533, 2001.11.15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