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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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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생산일자 2007.08.3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대학교 소속 교수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산업체지원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0, 2000.08.14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대학교 소속 교수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 에서 강의함.

○ 질의내용

강의료를 산업체지원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⑥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해당 거주자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2007. 2. 28. 신설)

2. 해당 비거주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2007. 2. 28. 신설)

3.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2007. 2. 28. 신설)

⑨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6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8, 2000.02.21.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