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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인적용역소득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생산일자 2007.08.30.
AI 요약
요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적용시 940(인적용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적용시 940(인적용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의 개인 영업사원의 경우 기준경비율 코드번호가 940908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대리점 소속의 개인 영업사원이 자동차판매대리점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의 개인 영업사원의 경우 기준경비율 코드번호가 940908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대리점 소속의 개인 영업사원이 자동차판매대리점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Ο 서면1팀-325, 2007.03.09.

   귀 질의의 경우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909(기타자영업)임.

   또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664, 2002.4.24.)을 참고하기 바람.

  Ο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3팀-1785, 2004.08.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Ο 서면3팀-749, 2006.04.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같은법 같은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하고 당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Ο 서면1팀-1492, 2005.12.07.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Ο 서면1팀-515, 2006.04.24.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3.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