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타 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같은 교육청 소속인 우리학교에 일시적으로 방학 중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로 임용되어 있음.
○ 질의내용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우리학교에서 원천징수(기타수당 등)가 가능한지
나. 소속학교에 강사수당을 통보하여 연말정산에 합산 과세해야하는지
다.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지급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다. (생략)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5. 12. 31.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 (구)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0.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0. 12. 31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8, 2000.02.21.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조법1264-256, 1984.02.29
(구)소득세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귀질의의 경우 동 금액의 지급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46011-10219, 2001.03.15
【제목】
고용관계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대상이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으로서 75% 필요경비공제후 20% 원천징수함
【질의】
본인은 고용관계가 없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으로(교육부권장) 과학, 영어, 컴퓨터, 논술, 바이올린 등 위의 관련된 업무 중 과학분야에서 강연료 등의 대가로 받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원천징수 세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소득세에서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금액의 20% 적용
예(수입금액 × 25/100(75% 필요경비 제외)×20% = 5%)
※ 수입금액의 5%(원천징수세율)
2.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 수입금액의 3%(원천징수세율)
【회신】
1.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5%(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 서면1팀-1439, 2005.11.2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파견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각종 수당 포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서면1팀-524, 2006.04.25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63, 2007.06.08
【질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에 세금 납부방법 질의
【회신】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ㆍ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