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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경비율 대상자 판정시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3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경비율 적용시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078, 2003.08.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해 수입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 경정조사 착수 : 2007.5

  - 조사결과 통지 : 2007.6.8.

  - 연도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구간

   

연도

정기분 종합소득세 신고

조사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2001

소득표준율

-

2002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2003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004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005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006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조사결과 2002~2006년도의 수입금액이 경정증액된 것임

 ○ 질의내용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연도별로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6. 2. 9. 단서신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2007. 2. 28.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2007. 2. 28. 조번개정)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2007. 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수입금액

2002.1.1.부터 2003.12. 31.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2004.1.1.부터 2005.12.

31.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 5천만원

9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천만원

6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천만원

4천8백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078, 2003.08.12.

  【제목】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경정 등에 의한 증가분 포함)이 업종별 금액에 미달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능함

  【질의】

국내 거주자가 2002년 12월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은 없었으며, 2003년에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그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음.

  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이후에 과세당국에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1430, 2002.10.2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