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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취판매수수료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납입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 규정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의 2서식]상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판매수수료를 선취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경우 납입증명서의 납입원금 발급기준

  (1안) 판매수수료 차감 전 금액으로 함

  (2안) 판매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일 것 (2006. 2. 9. 개정)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002. 12. 30. 후단개정)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05. 2. 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4. 17. 개정)

   4. 법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6. 4. 10. 개정)

    가.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ㆍ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2001. 4. 30. 개정)

    나. 주민등록표등본 (1999. 5. 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