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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생산일자 2007.07.27.
AI 요약
요지
신문대금을 지로로 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2, 2006.01.18)을 참고하기 바람.서면1팀-72, 2006.01.18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문 등의 매체를 정기구독하는 고객들은 무통장입금, 계좌자동이체, 지로, 방문결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기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지로로 납부한 신문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2005. 2. 23. 국세청고시 제2005-9호)

제2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등】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이동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72, 2006.01.18

【질의】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는데, 현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증빙)을 업체에 가지고 가서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 서면3팀-1916, 2007.07.0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서면3팀-1699, 2005.10.06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ㆍ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 소득46011-267, 2000.02.2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서삼46015-11901, 2003.12.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상가관리사무소가 상가 전체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상가 입주자들에게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가 입주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91, 1997.05.17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사업자가 아닌 중·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은행 지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