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생산일자 2007.07.26.
AI 요약
요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5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출자금의 변동으로 당해 연도 초에는 1천만원 이하이나, 연도 중에 1천만원 초과되고, 12월 말에는 1천만원 이하임

-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자금 적수를 산정하여 배당함

○ 질의내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질의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1천만원 이상인 조합원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과 여부

[질의2] 과세기간 중 출자금이 사실관계와 같이 변동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 여부

<갑설>

과세기간 중 출자금의 적수를 기준으로 출자금이 1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비과세

<을설>

과세기간 중 출자금이 1천만원 초과하여 출자한 기간이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

<병설>

과세기간 중 출자금이 1천만원 초과하여 출자한 기간에 해당되는 배당소득만 계산하여 소득세 과세

[질의3] 과세기간중 출자금이 사실관계와 같이 변동되어 소득세 과세될 경우, 과세표준 계산

<갑설>

배당소득을 안분계산하여 1천만원 초과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을설>

출자금 전액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005. 2. 19. 개정)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5. 2. 19. 개정)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2004년 개정세법 해설

농ㆍ수협ㆍ조합 등 이용실적 배당소득 비과세 등(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

-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배당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 조합원의 조합 이용실적 배당금에 대하여는 당연종합과세 제외

- 비과세

(2) 개정이유

- 조합 이용실적배당금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와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실비정산으로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1. 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법인(22601-1691, 1988.06.17.)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기본통칙 2-1-2...4의 규정에서 비과세되는 예탁금ㆍ출자금의 총불입액이라 함은 이자ㆍ배당계산기간의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매일잔액의 합계액을 동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

○ 재무부소득(22601-533, 1987.07.02.)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1,000만원을 초과하여 예탁하였을 경우에는 동 예탁금 중 1,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한 이자는 과세하는 것이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동 출자금 중 500만원에 대한 배당금 및 이용고 배당금은 비과세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한 배당금 및 이용고 배당금은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