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이때 자금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부부공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하고 부인 명의로 3년 거치 10년 만기의 차입금을 차입하였으나 부인은 소득이 없어 동 차입금의 이자는 남편이 상환하고 있음.
○ 질의내용
현 시점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명의의 차입금을 남편명의로 전환함과 동시에 3년 거치 15년 이상 만기의 차입금으로 대환한다면 대환시점 이후부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4.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Ο 서면1팀-42, 2007.01.0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Ο 재소득46073-115, 2002.08.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환후의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음.
Ο 서면1팀-1071, 2006.07.2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명의로 차입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같은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1449, 2004.10.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차입금이 대환 처리된 차입금인 경우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차입금이 만기연장된 차입금인 경우 그 차입금의 최초차입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