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용 상가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50% 씩 경매로 취득하였고, 취득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음.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이므로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일괄 관리하여 생활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사업 합산과세 등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부부 중 1인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부.
질의2] 질의1과 같이 신고할 경우 상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2006.12.30. 제목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6.12.30.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2007.02.28.개정)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007. 2. 28. 개정)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7. 2. 28. 개정)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007. 2. 28. 신설)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007. 2. 28. 신설)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
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한다. (2005. 3. 1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00조 제4항의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소득-301, 2007.05.29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내용)
갑(공동사업의 대표자)은 공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2001년 11월 외환은행으로부터 3,450백만원을(이하 ‘쟁점차입금’라 한다) 차입하였고,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2002년∼2005년에걸쳐 공동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2007.5.1. 성남세무서는 판례[국심2006중1764, 2007.1.10. :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제외]에의거하며 갑이 쟁점차입금의 이자비용 961백만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전액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소득세(416백만원)와 가산세(197백만원)를 합하여 613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음.
(질의내용)
갑은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했음.이때 이자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알기 위해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197, 2007.04.16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국세청 회신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장이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재질의 내용)
공동사업장에 직접 사용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차입자 명의나 그차입시기에 상관없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타당한 것이 아닌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90, 2000.05.01
【질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737, 2006.12.26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170, 2005.10.0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금 이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됨
○ 제도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