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종중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으로부터 상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기여 와 종중의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급여를 각각 별도로 지급 받고 있음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종중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2가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89, 2006.04.18
【질의】
o 우리 문중은 조그마한 건물(서울 소재)과 금융소득으로 건물유지 및 선영(경기도문화재임)의 위선과 봉제사를 모시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득세를신고납부하고 있는데 다음의 지출액 중 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처리할 수있는지 여부
- 건물의 유지ㆍ보수, 건물관리에 따른 관리인원의 급료, 건물의 감가상각, 선영의 수해 및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 선영의 제실 개축 및 보수,선영의 토목공사, 선영의 조경관리비용, 선영의 제반 공사에 따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을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ㆍ개축비ㆍ증축비ㆍ공사비 등)은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2중704, 2002.06.19
‘1거주자’로 보는 종회(종중)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상, 부동산임대업과무관하게 종회 회장에게 지급된 급여와 차량유지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 소득46011-4453, 1995.12.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876, 1995.07.08
【질의】
법인격 없는 재단(종중)으로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나1994.12. 31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전환(1995. 3. 15)하였는 바, 법인전환 이전(1995. 1. 1∼3. 14)의 소득을법인의 소득으로 일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종중을 1거주자로 볼 때종중대표의 급여·상여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소득공제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단체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있는 것임.
이 때, 당해 법인 아닌 단체가 그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 등은당해 단체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기초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