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 본회의 목적사업 중 “ 방송문화의 발전 및 향상을 위한 영구 및 학술사업”이 있음.
- 본 회근 위 목적사업의 수행일환으로 학자(교수)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는 학자에게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질의내용
해외연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학자가 연구용역결과를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대가성 없이 연수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6.12. 30.개정)
17. 사례금 (1994.12.22.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3.12.30.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3.12.30.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2070, 1999.06.0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2862, 2006.0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