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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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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생산일자 2007.07.10.
AI 요약
요지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일정금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957, 1998.12.17】 및 【소득46011-2788, 1994.10.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3957, 1998.12.17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788, 1994.10.06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지역친화 활동의 일환으로써 개인별 구매영수증 금액을 개인이 지정하는 단체에 등록하는 지역단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별 등록실적 금액의 0.5%를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현금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당사가 개인명의 단체(법인제외)에 지급하는 마일리지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과세대상일 경우 소득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94.12.22 개정)

   1. 거주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 3.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주) 1, 2〉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3957, 1998.12.17

  【제목】

  백화점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o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로써 매출향상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각 단체별 영수증 수집합계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788, 1994.10.06

  【제목】

  재건축조합에 대한 납세의무 등

  【질의】

재건축조합은 노후·불량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1) 상기 재건축조합이 조합 규약상에 대표자(조합장)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을 때 재건축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으므로 재건축조합을 소득세법상 별도의 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하나의 독립된 과세단위로 보아 1거주자로 보아야 함.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명의자과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그 인가 등의 명의자(재건축조합)에게 과세되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사업상의 사업자(조합원)가 따로 있을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조합원에게 과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조합원)가 그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상에 대표자(조합장)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을 경우라도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이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질의 2) 만약에 질의 1의 경우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본다면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산정은.

 〈갑설〉 재건축조합이 소득세법상 하나의 독립된 과세단위이므로 총수입금액 산정시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주택까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을설〉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산정시 일반 분양하는 잔여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왜냐하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은 자기가 자기 땅 위에 거주 목적으로 자기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질의 3) 만약에 질의 1의 경우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본다면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 산정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갑설〉 재건축조합이 소득세법상 하나의 독립된 과세단위이므로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지분이 확정되는 시점인 환지처분 공고일임.

  〈을설〉 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원들의 당초 토지의 취득일임.

  【회신】

1.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및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의 토지취득일은 당해 조합원들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