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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소득세 과세시기 및 과세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생산일자 2007.07.09.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배정하는 때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15, 2006.05.12 ; 서이46012-12096, 2003.12.10 ; 서일46011-11212, 2003.08.30)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 8월 30일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에서 금전을 출연받아 그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가배정하였음. 가배정된 주식의 향후 배정일정은 다음과 같음.

- 2004년 8월 30일 : 회사출연금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무상주식 가배정. 이 때 전체 주식은 한국증권금융 조합계정에 예탁함

- 2007년 8월 30일 : 가배정된 주식을 개인별로 진배정. 이 때 진배정된 주식은 한국증권금융 조합계정에서 한국증권금융 개인별 계정으로 배정(개인별 계정에서 1년간 의무예탁)

- 2008년 8월 30일 : 한국증권금융 개인계좌에서 일반증권회사 개인계좌로 인출가능. 인출 후 즉시 매도 가능.

○ 질의내용

이 경우 조합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6.12.30.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2006. 12. 30.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2006. 12. 30. 개정)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2006.12.30.항번개정)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2006.12.30.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004. 12. 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2004.12.31.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2006. 12. 30.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 2ㆍ제107조 제2항ㆍ제112조 제2항ㆍ제112조의 10 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2006.12.30.항번개정)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2004.12.31.개정)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2006. 12. 30. 개정)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4. 7. 26. 신설)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4. 7. 26. 신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004. 7. 26.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615, 2006.05.12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2. 같은 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임.

3. 또한 인출금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며,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하는 것이며,

위에서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보는 것이고,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이46012-12096, 2003.12.10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일46011-11212, 2003.08.30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